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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219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88,314원 및 그 중 13,719,877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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