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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노42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음,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4여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6여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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