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높은 H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D은 ( 주 )E( 대표이사 : D의 처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사실상 운영자이며, 페루에서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 광산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페루 현지법인 G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 회사를 통하여 페루에서 몰리브덴 광산사업을 진행하되,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 하여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D은 피해 회사에 G의 지분 90%를 투자하고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회사는 피해 회사에 2 차례에 걸쳐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투자 하여 유상 증자를 하되( 자본금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증액) 지분 70%를 갖기로 하고, D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G의 지분 90%를 피해 회사에 투자 하여 지분 25.23%를 갖기로 하고 (F 외 2 인이 지분 4.77% 보 유),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1차 납입금 5억 원이 납입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를 F에서 D으로 변경을 하며, 피고인 회사, D, 피해 회사는 페루에 있는 위 G가 보유한 자산, 권리 및 조직을 활용하여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 광산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합자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2011. 2. 25. 합자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11. 2. 28. 경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차 납입금 5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1. 6. 16. 경( 공소장 기재 ‘2011. 6. 20. 경’ 은 오기로 보인다) 같은 계좌로 2차 납입금 5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D은 2011. 6. 17.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