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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6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높은 H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D은 ( 주 )E( 대표이사 : D의 처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사실상 운영자이며, 페루에서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 광산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페루 현지법인 G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 회사를 통하여 페루에서 몰리브덴 광산사업을 진행하되,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 하여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D은 피해 회사에 G의 지분 90%를 투자하고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회사는 피해 회사에 2 차례에 걸쳐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투자 하여 유상 증자를 하되( 자본금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증액) 지분 70%를 갖기로 하고, D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G의 지분 90%를 피해 회사에 투자 하여 지분 25.23%를 갖기로 하고 (F 외 2 인이 지분 4.77% 보 유),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1차 납입금 5억 원이 납입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를 F에서 D으로 변경을 하며, 피고인 회사, D, 피해 회사는 페루에 있는 위 G가 보유한 자산, 권리 및 조직을 활용하여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 광산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합자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2011. 2. 25. 합자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11. 2. 28. 경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차 납입금 5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1. 6. 16. 경( 공소장 기재 ‘2011. 6. 20. 경’ 은 오기로 보인다) 같은 계좌로 2차 납입금 5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D은 2011. 6. 17.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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