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모텔 방향에서 F 오피스텔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에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가에 주차된 G 젠 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젠 트라 승용차가 보도 위로 밀리면서 그 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H( 남, 53세 )를 위 젠 트라 승용차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