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10. 18.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과 그 주요 내용의 요지 갑 제2-1호증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4. 26.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16. 4. 28. 경기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
원고
교육부 장관은 2016.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1항,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라 한다)의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조례안 규정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감이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자파 안심지대 내에서 기지국의 설치를 금지하며 이미 설치된 기지국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는데, 이는 무선국 개설에 관한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제72조 등과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전파법 제47조의2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0. 18.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이 사건 조례안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전자파취약계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2)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 나아가 경기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 (3) 누구든지 전자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