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리 국적자로서 2016. 8. 25.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의류, 신발 등을 취급하는 도매상이었는데, 2015년경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의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협하였고, 이에 원고가 가족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자, 형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원고를 위협하였다.
한편, 말리에서는 치안이 좋지 않아 납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반군들로 인하여 안전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부친의 채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