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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누710 판결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1.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정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피고가 2001.1.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정정통지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당 심에서 사업자등록정정처분 무효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청구취지는 위 '사업자등록정정통지'를 '사업자등록정정처분'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제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는 1992.2.21.경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상사 의류상설할인점을 개설 · 운영하다가 1995.2. 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건물의 1층으로 의류상설할인점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한편 위 ○○동 건물 2층에는 195.2.25.부터 '○○상사'라는 상호의 ○○상사 의류상설할인점이 개설 · 운영되고 있었고,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건물에는 1996.5.1.부터 '○○상사'라는 상호의 ○○상사 의류상설할인점이 개설 · 운영되고 있었는데, ○○상사는 원고 ○○○(원고 ○○○의 처이종사촌인 ○○○의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0.10.과 2000.11. ○○상사 및 ○○상사에 대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는 사업자등록명의가 원고 ○○○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사업자를 원고 ○○○로 판단한 다음, 2000.12.29. 내부적으로 ○○상사의 영업에 관한 납세의무자를 원고 ○○○로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상사의 사업자등록명을 원고 ○○○에서 원고 ○○○로 정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1.1.2. 원고 ○○○가 ○○상사의 영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공제받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000,0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000,18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486,940원 등 합계 290,487,12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상사의 영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원고 ○○○의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20,56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57,03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638,380원 등 합계 195,315,97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 ○○○에게 이를 고지하였다.",마. 피고는 2001.1.11. 원고들에게 ○○상사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 ○○○에서 원고 ○○○로 정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 ○○○는 2001.10.23. 피고를 상대로 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02.11.28. "피고가 2001.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62,486,940원의 부과처분 중 59,876,9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지방법원 0000○0000호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 ○○○가 항소하였으나 2004.4.16. 항소기각판결(○○고등법원 0000○0000호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원고 ○○○가 상고하였으나 2005.4.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0000○0000호 판결)을 선고받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관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돠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2) 피고가 원고 ○○○ 명의로 영위하는 ○○상사가 사실상 원고 ○○○가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 ○○○에서 원고 ○○○로 정정한 행위는, 원고 ○○○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원고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상사에 관한 원고 ○○○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말소하고 원고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조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5조 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④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제11조 등록정정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삭제

④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말소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끝.

[대법원2007두23538 (2008.01.28)]

심리불속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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