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6 2019가단49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