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7. 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위 회중에서 F 등의 직책을 맡아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성품에 관하여 ‘배려심이 깊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언제나 도우려하는 심성이 고운 학생’, ‘성품이 착하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 주고, 걱정해 줌’, ‘이해심이 많으며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큰 따뜻한 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도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B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