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7가단227652
가등기절차 이행 청구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B 전 579㎡ 및 C 답 1,471㎡ 중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피고들의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원고 종중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고, D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는데, D이 사망하고 피고들이 별지 표 기재 해당 지분별로 D을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전과 답으로, 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등기선례 제201010-1호 및 제6-440호).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