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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 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 매 월 안정적 배당수익이 생기는 사업이다.

현금 120만 원을 주면 인력 사무실 콜 센터를 운영하며 마포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다.

매월 라디오, TV, 신문에 광고가 나가고, 전국민이 C에 취업을 의뢰하는 큰 사업이며, 마포구 한 구역을 맡으면 한 구역당 권리금 1,000만 원까지 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건네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7.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3. 6. 4.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송치 서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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