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파기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관계 서울 동작구 AS 대 3,38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AT의 소유였다가 1995. 3. 18. 원고가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고, AU 대 936㎡(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는 현재 DK과 AX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V,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소유관계 1) AT은 이 사건 대지 및 인접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다가 1973. 10. 1. 소외 회사(당시 대표이사 AW는 AT의 동생, 1994.경 상호를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로 AT이 취임, 현재 대표이사는 원고)에 공사 중이던 건물을 매도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건물을 완공하여 1976. 1. 7.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별지 3 <표> ‘최초수분양자’란 기재 사람들에게 3 내지 5층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세대별로 분양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는 전전 양도되거나 상속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8. 2. 1. 무렵 그 소유자는 별지 3 <표> 소유자란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315호 중 3/9 지분을 소유한 J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0. 6. 사망함에 따라 피고 K, L, M가 위 J 지분을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고, 피고 R은 2009. 7. 10. 이 사건 아파트 321호의 소유권을 DL, DM에게, 피고 AG은 2009. 12. 15. 이 사건 아파트 501호의 소유권을 DN에게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28, 4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위에 각 해당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구분소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