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3205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6.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6.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