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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1 세) 과 고향 선 ㆍ 후배 사이인 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점퍼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본을 뜨고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평상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 11:00 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중앙 초등학교 정문 아동 지킴이 초소에서, 같은 날 오전 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들은 것을 따지러 온 피해자를 향해 “ 한판 붙자 ”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소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상해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또한 범행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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