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01:30 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F 갤 로 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봉화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 경부터 02:05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단속처리 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는 특별히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