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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나103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4. 23.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09.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최종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4. 23. 원고에게 ‘오늘 2008. 5. 30. 매월 50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2009. 2. 28.까지 최종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40962호로 파산을, 2007하면40988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 11. 파산선고를 받고, 그 후 2008. 6. 4.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08. 6. 19.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서 2008. 4. 10.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이의신청기간 지정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기존 채권마저도 변제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차용증서의 존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차용증서는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결정 전에 원고가 기존 파산채권의 일부 지급을 약속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작성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러한 약속에 따른 채무 또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침은 물론이다). 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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