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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6가합1493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기기기 등의 자동제어 및 프로그램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로와 전기오븐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고가 2016. 1. 1.부터 2016. 10. 22.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정열기, 패드도포기, N2 OVEN 등 각종 전기기기 의 배선, 자동제어 및 프로그램 납품대금 중 미수금 209,208,000원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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