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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단2118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4. 7. 1.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12. 26.경 피고에게 연체 차임 합계 6,000,000원(2014. 7. 1.부터 2014. 12. 30.까지)의 지급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30.이 도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차임 합계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5.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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