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9:0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내선방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개찰구로 올라가면서 앞서 올라가던 짧은 치마 원피스 차림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소지 중이던 삼성갤럭시S3 휴대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5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이수명령(2012. 동종범죄(카메라촬영)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