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8.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18:30경 전북 완주군 봉동로 150 봉동터미널 옆 봉신교 돌계단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둔 상의에서 C카드 1장, D카드 1장, E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지갑 1개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D카드(H)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5. 23: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B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899,26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 2:00경 군산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