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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9]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의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손해액과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

판결요지

불법행위에 의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중앙택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때는 그 손해액은 그 불법행위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싯가 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훼손된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는 이를 그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할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원고의 그 판시 자동차의 훼손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그 자동차의 불법행위 당시의 싯가로 볼 수 있는 매수가격 즉 교환가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으로 인정하고 그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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