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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57211
운송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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