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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608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0.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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