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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8.26.선고 2015고단1985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5고단1985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일희(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고향 친구인 C과 함께 당시 중국에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기로 위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보낸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인 E 등이 유한회사 게리어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1005-202-273969) 등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인수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F,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3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과 C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농협 서상동지점 등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게리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202-273969)에서 851,25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2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76,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8.경 위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위 유한회사 게리어 명의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압수수색자료 첨부), 수사보고(H 명의 우리은행 계좌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청취 보고)

1. 금융정보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동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피해금액, 공범인 C에 대한 양형(1년 6월)과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장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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