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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1 2014고정1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불상의 은행 앞 노상에서 B로부터 유한회사 우리컴퓨터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202-192957, 1005-802-192961), 유한회사 우리컴퓨터 명의 국민은행 계좌(54980101166027, 54980101166043), 유한회사 우리컴퓨터 명의 외환은행 계좌(630-008331-909, 630-008331-955), 유한회사 우리컴퓨터 명의 신한은행 계좌(100-028-767706, 100-028-767599), 유한회사 우리컴퓨터 명의 기업은행 계좌 (467-033958-01-022, 467-033958-01-015)의 각 통장, 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4.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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