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수법의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최근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이 사건은 그 누범기간 안에 저지른 두 번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동종 전과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앞서 본 실형 전과 1건에 불과 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 심리적 이상 증세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딱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