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E 소유 승용차 앞 유리에 금이 갔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체포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경찰관 H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E의 승용차 정면 유리를 손으로 수회 내리쳤고(수사기록 제14쪽, 제27쪽), ②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리친 이후에 유리를 확인해보니 위 승용차 앞 유리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수사기록 제27쪽, 제73쪽), ③ 피해자는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유리교환에 관한 견적서를 받았다(수사기록 제75쪽)].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출동 경찰관 H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부터 도로에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위 H이 ‘욕설을 하지 마라. 신분 확인을 해야하니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욕설을 한 사실(수사기록 제49쪽 이 인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