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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0.125%), 벌금 300만 원은 법정형의 하한인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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