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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79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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