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8조의 2( 편의 시설부정이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