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별항고사건에서 대법원의 심판 범위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판절차에서 헌법 제27조 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할 등과 같은 소송요건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을 비롯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해야 하고, 단순한 법률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정 등을 파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공2004하, 1302) 대법원 2006. 4. 18.자 2004그168 결정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공2008상, 298)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로 담당변호사 황인행외 3인)
상대방
주식회사 선월드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판절차에서 헌법 제27조 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 대법원 2006. 4. 18.자 2004그168 결정 ,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등 참조). 그리고 관할 등과 같은 소송요건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을 비롯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해야 하고, 이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정 등을 파기할 수는 없다.
한편, 민사조정법에 의하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2조 ),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지만( 제3조 제1항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 제3조 제2항 ). 그런데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지만,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제4조 제1항 ),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제4조 제2항 ), 위와 같은 이송에 관한 모든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불복할 수 없는바( 제4조 제3항 ), 이러한 법률규정들은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사건의 특성( 제1조 )을 고려하여 이송여부 결정에 관한 조정담당판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2007. 3. 8.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1억 1,0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머544호 ), 특별항고인은 ① 주위적 조정신청원인으로서, 피신청인과 사이에 체결한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피신청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구하는 취지라고 주장하였고, ② 예비적 조정신청원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금원청구를 하는 취지라고 주장한 사실, 특별항고인이 조정신청을 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 사건 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당시 피신청인의 본점은 부산 연제구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상가의 소재지는 원심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 3. 14. 이를 피신청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심법원은 특별항고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원심결정 이유 중에서 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항고인의 조정신청 당시에 피신청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던 부산지방법원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정당한 관할법원에 해당하고, 조정담당판사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량에 따라서 이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이송결정의 절차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원심결정의 결론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심결정 이후에 피신청인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그 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재판이나 그 절차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한 이 사건 이송결정에 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소정의 특별항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