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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9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시켜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시 상황 등)

1. 현장촬영사진 [ 피고인은 평소 다른 주민들이 주차 장소로 사용하는 장소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한 것이어서, 피고 인의 차량이 아닌 피고인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공간은 주차공간이 구획되어 있지 않은 골목인 점, 피고인은 이미 담벼락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고 바로 그 옆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래 사람들이 주차하는 위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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