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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2429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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