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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7 2017가단706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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