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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2 2019가단2052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8.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8.부터 2020. 10. 17.까지(24개월), 월 차임은 1년차에는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년차에는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월 차임을 1회만 지급하고, 2018. 11. 18.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2.경부터는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2019. 12. 6. 기준 피고의 미지급 차임 등 내역은 별지

2. 내역 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위 우편은 2019. 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가 설치한 부속시설 및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아직까지 그 원상복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9. 2. 20.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8. 11. 18.부터 2019. 12. 17.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로 인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1억 1,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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