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8. 피고들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전 387㎡ 외 9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6. 매도인(피고들, 이하 같다)은 공장허가를 득하는 데 협조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각 1통씩을 첨부하여 매수인(원고, 이하 같다)에게 사용승낙서를 해주기로 한다.
단, 용도는 공장인허가에 한하며 그 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7. 매수인은 공장허가를 득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9. 본 토지에 공장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8. 6. 28.경 음성군에 이 사건 토지에 설립할 계란판 공장의 폐수를 위 토지와 가까운 I 구거로 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음성군은 2018. 6. 29.경 원고에게 위 구거는 인근 농경지에 공급되는 농수로이므로 공장폐수 배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 제9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음성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9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