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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7.25 2018가단2227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8. 피고들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전 387㎡ 외 9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6. 매도인(피고들, 이하 같다)은 공장허가를 득하는 데 협조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각 1통씩을 첨부하여 매수인(원고, 이하 같다)에게 사용승낙서를 해주기로 한다.

단, 용도는 공장인허가에 한하며 그 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7. 매수인은 공장허가를 득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9. 본 토지에 공장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8. 6. 28.경 음성군에 이 사건 토지에 설립할 계란판 공장의 폐수를 위 토지와 가까운 I 구거로 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음성군은 2018. 6. 29.경 원고에게 위 구거는 인근 농경지에 공급되는 농수로이므로 공장폐수 배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 제9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음성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9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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