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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8 2019노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5쪽 8행의 “12년 6월 이하”는 “25년 이하”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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