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가 소득법§2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7 | 소득 | 2019-03-14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7(2019.03.14)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628

요 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P2P 자금 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업체는 P2P금융*업체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마련된 자금을 질의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차주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차주에게 돌려받는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상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와 차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음

*투자중개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차주에 대출하게 되는 형태의 금융업

- 질의업체는 차주 물색 및 차주의 사업성검토, 투자상품 구성 및 질의업체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온라인으로 개인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함

- 투자자가 투자자 가상계좌에 투자금액을 입금하면, 투자자 가상계좌에서투자금액이 대부업체의 가상계좌로 입금되며,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대부업체의 가상계좌에서 차주의 가상계좌로 입금되고,

- 차주가 원금 및 이자를 대부업체의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차주로부터 받은 원금 및 이자는 투자자의 가상계좌로 입금됨

○ 질의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투자또는 대여 금액의1%~3% 정도의 리워드*(상품권)를 투자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선지급하고 있으며, 투자철회 시 상품권은 질의업체로 반환하게 됨

* 상품권은 상품마다 다르게 설정되며, 투자기간과 무관함

○ 거래구조도

2. 질의내용

○투자중개업체인 질의업체가 투자상품에 투자ㆍ대여한 투자자에게 지급한 리워드*(상품권)가 소득법§21①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 리워드 (reward) : 사례(금), 보상(금)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을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