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3118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674,848원 및 그 중 35,446,65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1) 및 공시송달(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674,848원 및 그 중 35,446,65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1) 및 공시송달(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