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298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252,686원 및 그 중 35,732,73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252,686원 및 그 중 35,732,73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