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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298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252,686원 및 그 중 35,732,73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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