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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9: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 ’ 소주방에서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를 포함한 사람들과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 등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내 핸드폰 봤냐

”라고 물으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1 회, 2회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진단서 및 주거지 CCTV 미확인과 범행도구 압수 경위 등 관련)

1. 감정 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앓고 있던 알콜의 존 증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식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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