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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455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26. 송금된 1,000만 원 및 2012. 3. 8. 송금된 2,000만 원 부분에 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상고 이유의 주장은 사실 심의 전권인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 사법위반의 점( 앞서 본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탓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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