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2:36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