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12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