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12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