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4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A 주식회사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유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1.부터 2012. 11. 26.까지 남양주시 C, D에 있는 국가 소유의 구거부지 939㎡를 피고인 B가 마을버스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유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1.부터 2012. 11. 26.까지 남양주시 C, D에 있는 국가 소유의 구거부지 939㎡를 마을버스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