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