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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4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증거기록 64 쪽, 170 쪽), 피고인의 재산상태( 증거기록 71 쪽 )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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