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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5 2020가단4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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