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5 2020가단4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