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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90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상 월 810,000원 부분은 청구원인 및 2016. 12. 7.자 보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월 8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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