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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6. 08:29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의 ‘ 티 머니’ 모바일 교통카드에 80,000원을 충전하여 주고, 같은 날 08:45 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세워 진 D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9:00 경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국과수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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